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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학 - widekey 이야기
이번 주제는 간호사관학교에 재학중이던 남성이 중퇴한 후 군입대시 재학기간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금남으로 여겼던 간호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에 8명의 남자 생도가 처음으로 입소한 기사를 본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네요. 5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2017년 7월 13일자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관학교를 그만두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현재로써는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는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하거나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하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할 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인..
여러분의 선택은?
2017. 7. 1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