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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선택은?

간호사관학교 중퇴한 남성! 군입대 때 재학기간 인정?

widekey 2017. 7. 13. 11:36

 

이번 주제는 간호사관학교에 재학중이던 남성이 중퇴한 후 군입대시 재학기간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금남으로 여겼던 간호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에 8명의 남자 생도가 처음으로 입소한 기사를 본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네요.

 

5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2017년 7월 13일자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관학교를 그만두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현재로써는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는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하거나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하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할 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받고 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사관후보생 과정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100%를 최저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의무 복무 때 그에 상당한 계급을 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이전까지 간호사관학교 입학생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법령 체계가 미비했다.

 

이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생도를 모집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가 나왔다"며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주로 반대가 많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병들과 비교인데요.

 

일반병들도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된 후 재입대시 훈련일수 인정하지 않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반응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필자 개인의 생각은 가장 고생하는 일반병부터 나라가 챙겨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간호사관학교 중퇴한 남성들에게 군입대 할 때, 재학기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