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학 - widekey 이야기
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본문
2017년 6월 3일부터 단속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 부과하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9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치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운전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겠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자유로울테니깐요.
운전을 하고 도로 위를 다니다 보면 여러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필자가 모든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위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위반하는 사실에 대해 너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차로에서 택시와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앞에 달리던 편도 2차선에서 2차로에 달리던 택시, 택시보다 뒤에 있던 자가용(소형차)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서행하며 멈추려는데 택시가 1차로의 1/3을 차지하며 멈췄죠. 뒤에 자가용이 경적소리를 냈고 소형차라 그런지 택시 옆으로 붙더군요. 자가용 운전자 옆에 있던 조수석에 있던 중후한 아저씨가 차선을 왜 밟는지에 대해 소리를 쳤고 그에 질세라 택시 운전자가 그게 뭐 어떠냐는 뜻으로 말하던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예는 편도 1차선에서 주행하던 운전자는 황당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천천히 주행하던 자동차는 골목에서 주행도로로 끼어들려는 자동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행도로로 주행하던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거나 과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주행도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더군요. 신호 바뀔 때 진입해도 될텐데 말이죠. 주행하던 운전자가 멈춰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끼어들던 운전자는 고맙다고 하고 가면 될 것을 창문을 내리고 양보하는게 어렵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필자는 아이와 병원 가려고 건널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광경을 봤는데 아이에게 너무 무안하고 미안하더라구요.
참고로 끼어들던 차가 신형 에**라는 차였고 주행하던 차는 아반*였습니다. 물론 차종 때문은 아니었겠죠?(그렇게 믿고 싶음)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경우가 있지만 최근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소개했습니다.
이 두 사건 어떤 위반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운전에 대한 배려와 양심인 것이죠. 물론 두 경우는 다 파고들면 뭐 하나에 걸릴거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좀 애매한 듯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말은 과태료가 있던 범칙금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며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로는 이동과 운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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